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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23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응답내역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상인 근로자임
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법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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