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23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응답내역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상인 근로자임
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법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시간제보조원(3개월미만)일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급 지급여부
응답내역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
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상인 근로자임
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법 연락처 02-503-9742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