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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17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격일제 사업장에서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응답내역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
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월차유급휴가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휴무일이 많은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다음 예시와 같은 특약을 둘 수 있
고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된다고 봄.

[특약예시]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일인 다음날은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만
근한 것으로 본다}는 만근 등의 개념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고,

- {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에도 휴무하는 경우 그 날(휴무일
인 다음날)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휴가대체에 관한 사
항 등을 둘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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