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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02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최저임금

질의내용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답내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코
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매월 9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9월 1일부터 2003년도 8월 31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을 시급기준 2,275원(1일 8시간 기준 18,200원, 1월 기준 514,150원)임

○만일 귀하가 수령한 임금(기본금+월1회이상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 민원인의 주소, 성명, 주소지,연락처(전화번호),민원요지,피민원인이 운영
하고 있는(또는 운영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
호, 집주소를 기재한 후 피민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폐업되었을 경우 주거
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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