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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09-14 16:49

본문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성과금(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를 정한 바가 없고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은혜적, 호의적 급부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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