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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26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휴일

질의내용

추석.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사업체에도 적용되는지

응답내역

ㅇ"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것임.

ㅇ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이의 적용여부는 당해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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