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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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54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키 위해서는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ㅇ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한 결과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를 보내어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청구서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ㅇ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
직금이며, 지급액은 퇴직당시에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 월정상한액
에 의거 근로자 1인당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임금`퇴직금 :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 업 수 당 :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9조 등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은?
응답내역
ㅇ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당금을 지급키 위해서는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ㅇ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한 결과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를 보내어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청구서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ㅇ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
직금이며, 지급액은 퇴직당시에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된 월정상한액
에 의거 근로자 1인당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임금`퇴직금 :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 업 수 당 :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9조 등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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