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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38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응답내역

ㅇ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5">관련민원서식</a>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제33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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