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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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47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응답내역
ㅇ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
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ㅇ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 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
- 2000만원 이하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91">관련민원서식</a>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응답내역
ㅇ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
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ㅇ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 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
- 2000만원 이하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91">관련민원서식</a>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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