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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55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미리 포함/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적법성 여부

응답내역

연봉제란 임금지급의 산정기간을 연간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
하는 임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한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법정휴가부여 등근로기준
법상의 제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므로서 긴시간의 성실근로에 따른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
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본래의 입법목적이 있음.

따라서 해당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 선지급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동 휴가사용청구권을 임금으로 대체하여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므로 "연·월차 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제59조 및 제22조.제24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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