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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상여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묻고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43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사업장의 임금 중에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있고 하반기 정기상여금 지급율은 150%인 바 재직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와 파업 미 참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무 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들어 사업주는 파업기간에 해당되는 정기상여금을 차등되게 지급한 바 상여금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묻고자합니다

응답내역

노동조합의 노동관계 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임금의 정의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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