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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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23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4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응답내역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
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
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응답내역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
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
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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