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시 충족요건을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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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05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시 충족요건을 알고 싶은데
응답내역
ㅇ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시
③ 특정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④ 이상의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회사규정(취업
규칙)에 명시해야 함.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1">관련민원서식</a>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시 충족요건을 알고 싶은데
응답내역
ㅇ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②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시
③ 특정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④ 이상의 사항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회사규정(취업
규칙)에 명시해야 함.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1">관련민원서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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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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