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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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35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응답내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
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근로자가 1월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채권)등의 반납은 명시적이든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기초하여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반납 및 퇴직시 또는 해고시 반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응답내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
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근로자가 1월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채권)등의 반납은 명시적이든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기초하여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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