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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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6:28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응답내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내용의 근로형태
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4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응답내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내용의 근로형태
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4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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