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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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7:33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시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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