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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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24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3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임금관련
질의내용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ㅇ따라서 임금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임금관련
질의내용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응답내역
ㅇ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율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ㅇ따라서 임금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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