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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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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9:42

본문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상담번호 10000582998 신청일 2010.02.16 작성자 민원인 조 회 253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로 주차된 본인 소유차가 석회물 얼룩이 생겼고 잘 지워지지 않음. (본인 거주아파트로 예전부터 지하 주차장 누수있고 관리소도 알고있음.) 관리소에 피해 보상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비용은 정비소 문의결과 약23만원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피해
상담번호 10000582998 파 일 답변일자 2010-02-19 답변인 법률구조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의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하주차장 누수가 아파트 공유부분의 하자인 점,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주차장의 누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공용부분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렇다면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따를 때 그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단이라고 볼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는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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