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팬트하우스 는 주택공급면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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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3 16:56본문
제목 | 팬트하우스 공용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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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3 17:38:2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인데요 아파트 옥상에 있는 팬트하우스 지붕 등의 전용, 공용부분 분류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준공당시에 있었음)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지붕의 면적 산정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공급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은 주택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거전용면적”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인 경우에는 동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기금과(전화 02-2110-8261~2, 6239)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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