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기타질의회신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2:30

본문

제목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성명  OOO  등록일  2010.08.12 16:39: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07.06)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0. 07. 06부터 6개월 이내에 동법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는경우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위장비를 보유해야하지만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위탁관리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는 관리비로 구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3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28
14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28
14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28
14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3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3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3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3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9-12-27
13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9-12-27
13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9-12-27
13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9-08-10
13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10-15
1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9-15
13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2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2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2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27
12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2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2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2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8-05
12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2-26
12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2-12
12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28
11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09
11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8-01-09
11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26
11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9
11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1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