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보도자료(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 현실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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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9-05 11:47본문
보 도 자 료 | |||||
보도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조간(6. 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 부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방의석 국장 / 박재덕 심사관 | |||
044-201-7940 / 7964 | |||||
배포일시 |
2013. 6. 11(화) / 총 3매 |
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측정을 통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수인한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 ◇ 연중 100건 측정모니터링 실시, 수정 배상기준 마련 추진 |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 수인한도(受忍限度) :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환산(등가, 等價)해 얻어진 소음도. 평균가
□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구분 |
기 존 |
개 정 |
주간 |
Leq5분 55dB(A) |
Leq1분 40dB(A), Lmax 55dB(A) |
야간 |
Leq5분 45dB(A) |
Leq1분 35dB(A), Lmax 50dB(A) |
□ 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 총 사건 : 중앙위원회 160건, 지방위원회 238건
□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13년 3월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한 이래 지방위원회의 층간소음 측정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며, 금년 중 총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윗ㆍ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박재덕 사무관(☎ 044-201-79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한도 현실화)[1].hwp (160.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3-09-05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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