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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30 13:20

본문

민원내용
        

번호 126512 입력일 2004-09-16
제목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방식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교육청에 54,000원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고지서 뒷 부분을 잘 살펴봐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17 처리기한 2004-09-22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22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며, 발생량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용수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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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번호 126671 입력일 2004-09-18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과대상의 정의에 보면
"☞시설물: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에 의한 도시지역,준 도시지역,준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주거,기숙사등은 면제"로 되어 있음

지하층: 111.83제곱미터(다방)
1층: 129.15제곱미터(소매점)
2,3층 주택인경우→240.98제곱미터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나
현재 지하층은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를 살펴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 도입에 근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시설물 대상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 건물지하층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과 대상 시설물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문의를 했으나 애매한 답변만 하여
환경부에 부과대상인지 부과대상이 되지 않은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20 처리기한 2004-09-24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22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시설물 등 부과제외대상 면적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부과대상면적 산정은 주택을 제외한 유통소비시설인 1층(소매점)과 지하층(다방)의 합계면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 다만, 3년동안 지하다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동 시설물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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