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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부녀회 회칙 변경을 입주자대표호의 의결로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정할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04 16:47

본문

제목  부녀회 회칙 변경 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11.28 15:09: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부녀회 회칙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2.관리규약으로 부녀회 회칙  변경사항 등을 지정해 놓아도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 부녀회의 구성.운영이나 회칙 제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부녀회의 구성.운영이나 회칙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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