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주거복합)에서 주거비율 관련하여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기타질의회신 등록현황

기타질의회신 주상복합(주거복합)에서 주거비율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26 22:09

본문

주상복합(주거복합)에서 주거비율 관련하여       등록일 : 2005.09.07 14:56:00


 


[민원내용]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전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이 일부도시에서 70%인것이 90% 변경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국계법)의 내용중 주거복합시설에서 주거 비율 하한선을 70~90%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것을 90%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국계법 변경예정 사실이 있는지 여부
2.변경할경우 시행시기
3.또한 주거시설과 기타시설(상업,영업,판매등)이 분리되어있고 지하연결 통로 또는 지상연결통로등으로
 연결시 주거복합시설물로 볼수있는지 여부


 


[처리내용]


 


ㅇ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이 70~9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0% 하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05.9.8 동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70% 하한이 폐지됨에 따라 70~90%이내에서 조례로 주거비율이 정해지던 것이 90%이내에서 조례로 주거비율이 결정되게 되며, 동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동 개정내용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범주에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 개정내용은 '05.9.8자 관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3건, 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10-30
8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10-30
8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10-13
>>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9-26
7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6-03-08
7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8-21
7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8-21
6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8-11
6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8-11
6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7-21
6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7-21
6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13
6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09
6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09
6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5-05-09
6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12-17
6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10-28
5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30
5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30
5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30
5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25
55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25
5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4-09-2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