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자치관리 직원의 임면(관리소장)을 대표회의의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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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8 22:25본문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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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14 14:04:0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1항 제4호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 채용 건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후 임원회의에서 A씨를 채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임원은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 질의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고,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유효한지 2. 무효라면 관리사무소장 채용한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즉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치관리의 경우에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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