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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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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35

본문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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