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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28 10:03

본문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7.05.1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처리방법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하여는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수탁계약 내용 및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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