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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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30 13:28본문
번호 126486 입력일 2004-09-15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일부 사무실),운동시설(82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은 주민 공동소유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영업용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시설인 걸 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사무실 각 188제곱미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동시설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정당한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16 처리기한 2004-09-21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17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부문을 제외한 유통· 소비부문 시설인 오피스텔(사무실)이나 운동시설은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각각의 시설물별 발생된 오염물질량에 따라 차등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에 대한 문의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일부 사무실),운동시설(82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은 주민 공동소유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부대복리시설입니다.
영업용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시설인 걸 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사무실 각 188제곱미터)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동시설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이 정당한지 답변해 주세요
민원접수
접수일자 2004-09-16 처리기한 2004-09-21
담당과 환경경제과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회신
회신일자 2004-09-17 전화번호 2110-6682
담당과 환경경제과 담당자 이인홍 (lihong@me.go.kr)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서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부문을 제외한 유통· 소비부문 시설인 오피스텔(사무실)이나 운동시설은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각각의 시설물별 발생된 오염물질량에 따라 차등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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