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진대상중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사무직 2년에1회이상 비사무직 1년에 1회이상)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인사노무 건강건진대상중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사무직 2년에1회이상 비사무직 1년에 1회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5-10 14:56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공장 또는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경리(서무), 관리소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2년에 1회 이상,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 등에 대하여는 기타 근로자로 보아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및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생산동의 작업환경을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사무동의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 예 : 출입구 및 환기시설 등의 별도 설치,운영 등)를 두고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41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587 공고문[안] 나당신 2007-04-23
58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5-03
585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08
>> 인사노무 운영자 2007-05-10
583 관련법령 운영자 2007-05-14
58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5-14
581 관리규약 운영자 2007-05-16
580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7-05-17
579 공고문[안] 운영자 2007-05-22
578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7-05-25
577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30
576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7-06-11
575 인사노무 운영자 2007-06-14
574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573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572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571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570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569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568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567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566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6-19
565 인사노무 운영자 2007-06-22
564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25
563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25
562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26
561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7-07-03
560 관련법령 운영자 2007-07-04
559 토목건축조경 김경옥 2007-07-12
558 토목건축조경 이동근 2007-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