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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퇴직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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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0:47

본문

http://www.apttotal.com\jaryo\wkfy108.htm퇴직금관계 웹 문서로 열기 http://www.apttotal.com\jaryo\wkfy1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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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 존속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하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퇴직은 근로자의 임의퇴직 정년퇴직·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근로자의 사망에 의한 퇴직 등 모든 퇴직을 포함합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퇴직금 = 계속근로년수 (재직일수 / 365) × 30일 × 평균임금  

* 퇴직금의 지불시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별·직위별로 그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퇴직금 제도, 예컨대 퇴직금의 지급률(누진율)을 달리하거나 근속연
수를 가산하는 제도 등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별은 무방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변경되기 이전의 기
간에 대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예컨대 누진적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퇴
직금지급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의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적
용하고 신규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퇴직금 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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