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조경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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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0:02본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7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8:0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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