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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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5 12:24본문
※ 2010년 7월 3일(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uncil
보 도 자 료
▶사무국 이재준 사무국장
▶ 김인순 담 당
TEL : 02)541-1493
E-MAIL : mwc@molab.go.kr
FAX : 02) 541-1496
▶ 2010. 7. 3(토) 배포
▶ 총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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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 밤샘 회의 끝 표결 처리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는 7.2(금) 오후부터 7.3(토) 새벽6시 20분까지 2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6,320원이며,
- 2011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 2.75% 보다 2.35%p가 높은 수준이다.
□ ‘11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하여 당초 경영계는 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하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그간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정 기한 6월 29(화)을 넘겨 개최된 7월2(금) - 3(토)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의결되었다.
□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사양측에서 총 9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더 이상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진통 끝에 시급 4,320원의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첨부파일
- 2011년도최저임금결정_시급4,320원_보도자료.hwp (64.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9-05 0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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