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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타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시설물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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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9-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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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주택법시행령>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택법시행규칙>
제28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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