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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_감시 또는 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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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24 23:35

본문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14(2006.09.20.) 문서

감시 또는 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참고자료


  1. 평소 저희 노동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최저임금법」의 개정(법률 제7563호,‘05.5.31)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오는 2007.1.1부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그간,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20%(´07.1.1부터 12.31까지는 30%)를 적용하는 것으로「최저임금법시행령」에 반영하여 현재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동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감액률 결정 배경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동 참고자료를 귀 단체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자료에서 인용한 사례 등은 단지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각 사업장에 적합한 형태의 근로형태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함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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