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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타 분양전환이후의하자보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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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19:46

본문

분    야 :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제17조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 보수 의무

질  의  내  용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기산방법은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액 산정기준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의 매각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에서 사용검사일부터 분양전환일까지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
야 하는 것이며, 예치액 산정기준은 동 관리령 제17조제3항의 기준에 의거 산정 (주정 58507-450, '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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