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인사노무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0-06 23:46

본문

질의회신집이름 :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관련 질의회신

질의회신장이름 : 안전보건상의 조치

담당부서/담당과 산업안전보건국 /  

질의요점 :  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질의내용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제2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험예
방조치 의무에 대한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한계는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동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만을 지게되는 반면, -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 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은 물론 동법 제29조제1항에 의해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되는 것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 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 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의 제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이를 보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회신일자 1996-09-20 회시근거 산안(건안) 68301 - 693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37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6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5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4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3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2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1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30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29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28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027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6-10-24
1026 시설기타 운영자 2006-10-18
1025 공고문[안] 이연수 2006-10-14
1024 공고문[안] 이연수 2006-10-14
1023 관련법령 운영자 2006-10-10
1022 관리규정 운영자 2006-10-09
>> 인사노무 운영자 2006-10-06
1020 인사노무 운영자 2006-10-06
1019 인사노무 운영자 2006-10-06
1018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27
1017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27
1016 방송문[안] 운영자 2006-09-26
1015 기안자료 운영자 2006-09-26
1014 기안자료 운영자 2006-09-26
1013 공고문[안] 운영자 2006-09-26
1012 방송문[안] 운영자 2006-09-26
1011 시설기타 운영자 2006-09-25
1010 인사노무 운영자 2006-09-24
1009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24
1008 인사노무 운영자 2006-09-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