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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기타 공공임대주택의화재보험료부담주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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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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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 당 자 : 한동훈
소 분 야 : 임대주택
전화번호 : 02-500-4120∼1
제    목 :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질  의  내  용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화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표준임대료의 구성항목에는 화재보험료가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을 입주민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정 58507-1297, '9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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