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획
설치 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제22조)
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나. 용도별 방화구획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 용도부분과 기타 용도부분 다.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설치 : 목조 건축물 등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구획종류 |
구획단위 |
구획구분의 구조 |
면적별
구획 |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부분은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갑종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맞는 것) |
층
별 구 획 |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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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구획 |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건축법 시행령 제56조)과 기타 부분사이의
구획 |
목조
건축물등의 방화벽 |
-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
1. 방화벽 2.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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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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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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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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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구를 철재로하고,
그 양면을 각각 0.5mm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찰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mm 이상인 것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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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방화문의
설치방법>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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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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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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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문의 문틀은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2. 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기 않게 해야 한다. 3. 문의
부착철물은 문을 닫은 후에 화재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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