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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료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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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1:03

본문

http://www.apttotal.com/jaryo/wkfy124.htm

피난설비


● 활용

고층 및 지하 심층 건축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난을 위한 각종 기존을 건축법을
근거로 요약하여 자성하였으며, 법 적용시는 관련법을 참조 바람


● 수록내용

1. 직통계단의 설치
2. 복도
3. 파난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4. 관람석 출구
5. 옥외로의 출구
6. 옥상광장, 헬기 착륙장
7. 비상용 승강기 설치
8. 배연설비


● 직통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설치 소요수
- 보행거리에 다른 소요수-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

보 행 거 리

내화 구조 / 불연 구조

50m (단. 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기타 구조

30m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유흥음식점, 장례식장

200㎡ 이상

②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유스     호스텔, 아동 및 노인시설

3층 이상층으로서 200㎡ 이상

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오피스텔

300㎡ 이상

④ 위의 ①,②,③ 외의 3층 이상층

400㎡ 이상

⑤ 지하층

200㎡ 이상

 


구 분

중 복 도

갓 복 도

 학생용복도 (초, 중 , 고)

2.4m

1.8m

 의료시설, 거실바닥 면적 200㎡ 이상

1.5m

1.2m

 공 동 주 택

1.8m

1.2m

 관람집회실
 종교집회장
 무도유흥음식점
 장례식장

  500㎡ 미만 : 1.5m
  500㎡ - 1,000㎡ : 1.8m
  1,000㎡ 이상 : 2.4m

* 관람석 주위의 복도시설 공연장 관람석(300㎡이상) 주위에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층의 취치, 용도, 규모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건물의 5층이상 10층 이하의 층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 제외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지하 2층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인 경우는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1층 이상층 용
연결된 지하 1,2층계단 포함
공동주택은 갓복도식을 제외하며 갓복도식 이외의 경우(중복도식, 계단식, 코아식 등)에는 16층 이상
*바닥면절 400㎡ 미만의 층 제외
지하 3층 이상층 용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

특별피난계단

지하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영 46조에 의한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3층 이상 층인 경우

옥외 피난계단 추가 설치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넘는 경우에는 2,000㎡ 마다 1개씩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 분

구 조 기 준

① 계단실 구획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② 내 장 재 *1

실내마감은 불연재로 할 것

③ 조 명

채광용 창문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치

④ 옥외 개구부 *2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⑤ 옥내 개구부

출입구 이외 철재망입 유리 붙박이 창으서 각각 1㎡ 이하

⑥ 출 입 구

*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일 것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⑦ 계단구조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 (돌음계단은 불가)


 

 


 
 

 







 

구 분

구 조 기 준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 연결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설치한 것)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② 옥내에 면한 개구부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할 것

③ 망입 유리 붙박이창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은(출입구 제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④ 노대 및 부속실 문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 옥내에 면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말 것.

⑤ 출입 방화문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

 

구 분

구 조 기 준

배연구 및 배연풍도

불연재료로서 화재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

배연구

수동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ㆍ폐 가능할 것
항상 닫힌상태 유지, 개방시는 기류에 의해 닫히지 않을 것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배연기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공연장의 개발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인 것)의 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구     분

설치규정

①관람석별

2 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일 것

③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¹

 
 

 

구 분

보행거리

보행거리의 완화

① 계단으로 부터 옥외출구까지

3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16층이상 공동주택 40m)

② 거실*1로 부터 옥외로 출구까지

60미터 이하

위 값의 2배

*1 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구 분

설 치 규 정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

안여닫이는 불가함.

②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

③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

바닥면적의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 너비 이상일 것. *1

sharp02.gif

        
 

 

대 상

대 상 용 도

5층 이상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 장례식장
*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1. 광장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연결

 

● 헬리포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 설치대상 :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 헬기착륙장

pic_18.gif

크기

길이 22m × 너비 22m 이상
(각각 10m까지 축소 가능)

장애물 제거

착륙대 반경 12m 이내

주위 한계선

백색, 선의 너비 38cm

 Η

지름 8m의 백색 ○표지, "H"표지의 선의 너비 38cm,
○표지의 선의 너비 60cm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설 치 대 수

1,50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1,500㎡를 넘는 경우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3)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

구 조 기 준

① 일반기준

승용승강기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전화설치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설치

③ 예비전원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가동

- 60초 이내 자동전환 방식, 수동으 전원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 가능

④ 운행속도

분당 60m 이상

(4) 승강장의 구조

구 분

구 조 기 준

일반기준

특별피난계단 구조기준과 동일

배 연

노대, 외부로 배연을 위한 개방가능 창문, 배연설비를 설치

바닥면적

1대당 6㎡ 이상 (옥외 승강장 경우 제외)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까지 30m 이하일 것

표 지

출입구 부근에 표지 설치(비상용 승강기)





(1) 적용대상 용도

대 상 규 모

설 치 대 상 용 도

6층 이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배연설비 구조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항 목

구 조 기 준

① 배연구설치수

방화구획 단위마다 1개소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

② 배연구 유효면적

1㎡ 이상, 바닥면적 (방화구획면적)의 1/100 이상

③ 개폐장치

배연구는 연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것.

④ 전 원

배연구는 예비전원 설치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계식 배연설비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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