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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료 스프링쿨러 설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1:04

본문

http://www.apttotal.com/jaryo/wkfy122.htm

 

스프링쿨러 설비


● 설비개요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화재시 소방대상물을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로 인해 분해, 이탈되면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화펌프가 작동되어
배관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식소화설비이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열 또는 연기)의 화재감지로 인해
일제개방밸브(델루지밸브)가 개방된다.


● 설치대상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

소방대상물 구분

설치대상 기준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부분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300㎡이상

그 밖의 층

바닥면적 500㎡이상

판매시설

3층 이하 건축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 대상

4층 이상 건축물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5,000㎡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 대상

여관, 호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 용도의 층이 있는 경우
전층 설치 대상

아파트

16층 이상의 층

랙크식 창고(반자높이 10m이상인 것)

연면적 1,500㎡이상

공장 및 창고

소방법시행령 별표4에 의한 특수가연물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저장, 취급

상기 소방대상물 이외(학교, 아파트 및 냉동창고 제외)

지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이상의 층

상기 소방대상물 이외(학교, 아파트 제외)

11층 이상

11층 이상의 층

지하가

연면적 1,000㎡이상의 층

상기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복합건출물

주상복합

판매시설 및 아파트 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

기타

5,000㎡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 대상





● 설비방식비교

구분

설비개요

폐쇄형헤드 사용설비

습식

- 습식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1차측 및 2차측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하여 헤드의 개방 및 가압수가 살수되는 장치이다.

- 건시설비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점이 잇는 반면,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한 것이 단점이다

건식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관로 중간에 건식 밸브를 설치하여 2차측에는 자동식 에어콤프레셔를 이용한 압축 공기를, 1차측에는 가압수를 각각 채운다. 헤드가 감열에 의하여 개방되면, 2차측의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 저하가 생기며, 이때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유입되어 살수가 시작되는 장치이다.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설치하며, 화재시 소화활동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습식보다 설비비가 고가인 것이 단점이다.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준비작동밸브의 1차측에 가압수를 채우 놓고, 2차측에는 저압또는 대기압의 공기를 채운다. 화재발생에 의해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면,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됨과 동시에 가압펌프가 동작, 가압수를 각 헤드까지 송신 후 헤드가 열에 의하여 개방되면 즉시 살수되는 장치이다.

-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설치하며 준비 작동밸브의 작동을 위한 화재감지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므로 설비비가 고가인 것이 단점이다.

개방형헤드사용설비

일제살수식

- 극장의 무대부, 특수공장 등 천정높이가 높은 장소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방식으로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형 해드를 설치하여 해당 구역 전체에 동시에 살수할 수 있도록 한 설비이다.

- 일제살수식 설비의작동원리는 준비작동식과 유사하다. 기동방식에 따라 화재감지기에 의한방식과 수압개폐장치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두가지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대상물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기준헤드수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이하의
소방대상물

공장,창고(랙크식 창고 포함)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30

그밖의

20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시행령 별표1)

수퍼마켓, 도매시장, 백화점, 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판매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30

그밖의

20

그밖의

헤드의 부착높이가 8 이상의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 미만의

10

아파트

10

11 이상의 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지하가

30

[저수량]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상기 (기준 헤드수) × 1.6㎥ 이상
(
기준 헤드수보다 설치수가 적은 경우 :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수가 가장 많은 세대, 그밖의 것은 설치수가 가장 많은 층이 설치 헤드 수× 1.6㎥ 이상)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설치 헤드 × 1.6㎥ 이상
(헤드수 30개 초과하는 경우: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
20 이상)

 




 



 



 



 



 














 

설치장소 최고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L)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H)

   0.75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0.75m 이상 1m 미만

   0.1m 미만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

   1.5m 이상

   0.3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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