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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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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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취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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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및 위학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 건축물 |
6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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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욕장,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업무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
1,00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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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 |
2,00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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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소방법시행령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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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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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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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적응성
설치장소 |
적 응 감 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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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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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분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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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식 스포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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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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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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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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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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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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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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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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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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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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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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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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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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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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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시행령별표 1의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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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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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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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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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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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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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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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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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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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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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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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슬레이트 등으로 덮인 지붕의
반자안 또는 철판,슬레이트 등으로 덮인 지붕으로, 반자가 없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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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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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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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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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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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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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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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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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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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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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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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보일러실, 발전기실, 탕비실,
소독실, 압연, 단조, 주조, 건조, 소부 등을 행하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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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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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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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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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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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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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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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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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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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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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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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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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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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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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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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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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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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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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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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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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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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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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차장, 격납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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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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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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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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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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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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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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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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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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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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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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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영화 스튜디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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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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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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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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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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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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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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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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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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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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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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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지하창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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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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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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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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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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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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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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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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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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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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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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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시 온도 상승이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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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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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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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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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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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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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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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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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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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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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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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경사로, 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파이프피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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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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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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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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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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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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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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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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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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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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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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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기실, 통신기기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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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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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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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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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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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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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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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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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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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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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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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 흡연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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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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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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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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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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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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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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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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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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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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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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