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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자료 주거용 오피스텔의 화재보험 가입시 주거용도와 상업용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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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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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문의

  보험사항     2005-12-01   510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실입니다.
당단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구조로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지하 3층 지상 36~37층, 연면적 232,313.55㎡(근린생활 4,878.36㎡) , 1,116세대,
주차장 66,667.99㎡ 등)
화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현재 시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은 어떠한 종류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가입 안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2.일반 아파트로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3.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일부 구분하여 가입하는 것은 없는지요?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문의   2005-12-05



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화재보험요율서에 특례 규정이 존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상복합건물(아파트)은 방화구획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도 부분은 주택물건으로서 주택화재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상업용도 부분은 일반물건으로서 일반물건요율을 적용한다.

(2)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담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을 제외한 기타 복리시설은 해당하는 일반물건 직업종별요율을 준용한다.

(3) 주차장이 주거 및 상업용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물건으로 보아 일반물건 주차전용건물요율을 적용한다.

상기와 같은 주상복합건물(아파트)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주거용도 부분은 주택화재보험, 상업용도 부분은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대시설 또한 그와 같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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