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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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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2-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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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치료비는 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 급여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처리절차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건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요양비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에 제출  
청구종류별 첨부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 2종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
- 간병료 : 간병인정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간병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 간병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이송(통원)료 :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보조기대 :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담당자 : 주평식  

Tel 02) 503-9761         Fax 02) 50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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