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설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소방시설자료 이산화탄소 설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0:58

본문

http://www.apttotal.com/jaryo/wkfy128.htm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설비개요
CO₂소화설비는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토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설비이다. 이 설비는 연소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CO₂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기동장치, 분사헤드, 음향경보장치, 제어반,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대상

가. 물분무등 (물분무·포·CO₂·Halon·분말) 소화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방 대 상 물

기 준

 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시행령 별표4) 저장·취급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비행기 격납고

 전부

 주차용도의 건축물

 주차용 건축물

 연면적 800㎡ 이상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인 부분
 (아파트 부설 주차장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인 경우 해당)

 바닥면적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200㎡ 이상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건성변압기, 공기차단기, 불연전선 등이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 제외

 바닥면적 300㎡ 이상






구 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규 모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ㆍ제1류 위험물
ㆍ제2류 위험물
ㆍ제3류 위험물 중 알킬리듐, 알킬알루미늄
ㆍ제4류 위험물
ㆍ제5류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ㆍ제6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소다, 과산화수소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단,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상태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에서 제외)

ㆍ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 ㎡ 이상(단,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보일러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ㆍ대형소화기 및 그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화기


ㆍ옥내소화전설비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단, 화재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옥내저장설비

ㆍ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마그네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 하는 것 제외)

ㆍ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ㆍ바닥면적이 300㎡ 이상(단,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및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50℃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ㆍ지면으로부터 처마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 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옥외탱크
저장시설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을 저장 또 는 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포소화설비

ㆍ고체위험물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옥내탱크
저장시설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ㆍ고체위험물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옥외
저장시설

ㆍ유황

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ㆍ과염소산 또는 과산화수소를 저장 또는 취급







 












 




농도(%)

생리적 반응

2

불쾌감이 있다

4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귀울림, 혈압상승

8

호흡곤란

9

구토, 감정둔화, 실신

10

시력장해, 1분 이내 의식상실

20

중추신경마비, 단시간 내 사망














내용적

구분

경과연수

재검사 기간

500ℓ
미만
(단, 내용적 20ℓ미만은 재검사 대상 제외)

용접용기

15년 미만

3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2년

20년 이상

1년

이음매
없는 용기

3년
(최초 재검사 4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호구역의 체적

체적당 약제량

최소 저장량

45㎥ 미만

1.0㎏

45㎏

45㎥∼150㎥ 미만

0.90㎏

150㎥∼1,450㎥ 미만

0.80㎏

135㎏

1,450㎥ 이상

0.75㎏

1,125㎏




㎡㎡



방호대상물

체적당 약제량

설계농도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

1.3㎏

50%

55㎥ 미만의 전기설비

1.6㎏

50%

서고, 전자제품,

목재가공품, 박물관

2.0㎏

65%

고무류, 면화류,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75%
















㎡
㎡























































ㅇ 방사시간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 설비

ㆍ표면화재: 1분
ㆍ심부화재: 7분

ㆍ30초 이내

ㆍ20℃에서 분당 60㎏ 이상











































●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내 용

설치대상

설비방식

①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한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가 설치 되었
  는지 여부
②설치 이후 용도의 변경, 증ㆍ개축 또는 구조의 변경 등이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설비를 보완하였는지 여부
③이동식설비 설치 후 개구부의 축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지 여부

소화약제

저장용기

부속장치

①용기 저장실의 구획 상태 및 표지 설치 여부
②용기 저장실의 온도가 40℃ 미만인지 여부
③용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
④용기밸브, 안전밸브 등의 취부 상태
⑤안전밸브의 방출구 먼지막힘 등 정상작동 여부
⑥조작동관의 경로 및 체크밸브의 위치와 방향(도면과의 대조)
⑦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설치 장소의 환기 상태
⑧외형상의 변형, 부식, 손상 상태
⑨선택밸브에 쉽게 접근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⑩선택밸브와 기동용기에 방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여부
⑪규정 가스량의 저장 여부
⑫1년 이내 기간 중 가스용량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재충전 여부
⑬기동용기의 가스는 누설되지 않았는지의 중량 측정
⑭기동용기 개방용 전자밸브 작동은 확실한지 여부(파판침 상태 등)
⑮가스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표시등의 크기와 문자 등은 적절한지 여부

기동장치

(원격기동)

①기동장치 주위의 장애물 유무, 설치 높이 등 조작의 용이성
②조작함의 문을 열 때 경보장치가 명동하고, 문을 닫을 때 정지하는지의 여부
③전원 표시등의 상시 점등 여부
④누름스위치의 보호카바 상태
⑤CO2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라는 표지 설치 여부
⑥매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하였는지 여부 ⑦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제어반

①전원 표시등의 설치 여부
②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③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버저 등의 경보기 설치 여부
④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⑤자동, 수동 전환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⑥점검과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⑦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⑧각 회로의 전원 전압이 규정치의 ±10% 범위인지의 여부 ⑨지연장치(Timer)의 적정 여부(20초 이상)
⑩전원회로는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되어 있고, 다른 전기설비와 병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⑪상용전원 정지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배관 및

방사기구

①CO2 방출시 압력반동에 의한 심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지지장치 부착 여부
②환기설비용 댐퍼 등 자동폐쇄장치가 가스압식인 경우, 기동용기의 가스 사용이 아닌 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배관 및 배관재료는 20㎏f/㎠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④배관의 경사, 드레인 밸브의 설치 등 수분 제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⑤배관의 주위 온도가 현저하게 높은 곳이 있는지의 여부
⑥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방호구역 내에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⑦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국소방출방식)
⑧헤드에 먼지 등의 누적이 심하여 약제 방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
⑨호스의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기 타

①자동화재감지장치
  -방호구역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인접한 2개의 감지기가 서로 연동하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구조인지의 여부

②음향경보장치
  -음색이 다른 음과 명확히 식별되는지의 여부
  -방호구역과 기타 소화약제 방출에 의하여 인명 안전상 영향이 있는 장소에 적절히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의 장해요소는 없는지 여부
  -소화약제 방출시 자동폐쇄가 되는 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 설치 여부

④비상전원
  -정전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인지 여부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인지의 여부

인명안전

관 리

①수용인원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여부
②대피경로에 비상조명장치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CO
2의 강제 배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④연 2회 이상 작동, 유지 상태의 검사 여부
⑤연 1회 이상 약제량 측정 여부
⑥점검, 보수, 계량 등을 실시한 기록 유지 여부
⑦검사, 보수, 조작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의 숙련자 보유 여부
⑧설계도면의 비치 및 이해 여부










































아파트관리소 사람들 홈으로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77 관리규정 운영자 2008-07-28
1576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575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11-30
1574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6-07-13
1573 관련법령 운영자 2004-02-18
157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5
1571 행정사무 운영자 2010-11-17
1570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03
1569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56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567 관리규약 운영자 2003-01-21
1566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3-23
156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11-11
1564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1563 시설기타 운영자 2009-01-10
1562 관련법령 운영자 2008-07-30
1561 관련법령 운영자 2012-11-16
1560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6-03-23
1559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558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557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556 방송문[안] 운영자 2005-07-19
155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553 방송문(안) 운영자 2005-07-19
1552 일지양식
일지양식 순찰일지2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55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550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1549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548 방송문[안] 운영자 2008-12-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