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개요 CO₂소화설비는 질식
및 냉각효과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정한 고압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화점에 분사토록 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설비이다. 이 설비는 연소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CO₂저장용기, 화재감지장치, 기동장치,
분사헤드, 음향경보장치, 제어반, 방호구역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설치대상
가. 물분무등 (물분무·포·CO₂·Halon·분말)
소화설비 (소방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방 대 상 물 |
기 준 |
공장
및 창고에서의 특수가연물(시행령 별표4) 저장·취급 |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 |
비행기
격납고 |
전부 |
주차용도의
건축물 |
주차용
건축물 |
연면적
800㎡ 이상 |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인 부분 (아파트 부설 주차장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인
경우 해당) |
바닥면적
200㎡ 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대
이상 |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정비공장 |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 200㎡ 이상 |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건성변압기,
공기차단기, 불연전선 등이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및
변전실 제외 |
바닥면적
300㎡ 이상 |
구
분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
규
모
|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ㆍ제1류 위험물 ㆍ제2류 위험물 ㆍ제3류 위험물
중 알킬리듐, 알킬알루미늄 ㆍ제4류 위험물 ㆍ제5류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 ㆍ제6류 위험물 중
과염소산소다, 과산화수소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단, 인화점이 130℃ 이상인
위험물을 100℃ 미만의 상태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에서 제외)
ㆍ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0
㎡ 이상(단,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보일러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ㆍ대형소화기
및 그 위험물에 대한 소화기구의 소요단위 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화기 |
ㆍ옥내소화전설비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단, 화재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 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
옥내저장설비
|
ㆍ모든
위험물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유황,
철분, 마그네슘,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중 화약류에
해당 하는 것 제외)
|
ㆍ지정수량의
150배 이상 ㆍ바닥면적이 300㎡ 이상(단,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및 제4류위험물 중 인화점이 50℃ 이상인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은 제외) |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
|
ㆍ지면으로부터
처마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등 소화설비(포소화 전 또는 호스릴방식 제외)
|
옥외탱크 저장시설
|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를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을 저장 또
는 취급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포소화설비 |
ㆍ고체위험물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
옥내탱크 저장시설
|
ㆍ액체위험물(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과 제6류 위험물 중 황산 및 질산은 제외)
|
ㆍ위험물의
액표면적 40㎡ 이상 ㆍ탱크의 높이가 6m 이상
ㆍ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 |
ㆍ유황
등 가연성 고체 저장 또는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ㆍ그 밖의
것: 물분무등 소화설비 |
ㆍ고체위험물
|
ㆍ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또는 취급 |
옥외 저장시설
|
ㆍ유황
|
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 |
ㆍ옥외소화전설비
ㆍ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 |
ㆍ과염소산
또는 과산화수소를 저장 또는 취급 |
농도(%) |
생리적 반응 |
2 |
불쾌감이 있다 |
4 |
눈의 자극, 두통, 현기증,
귀울림, 혈압상승 |
8 |
호흡곤란 |
9 |
구토, 감정둔화, 실신 |
10 |
시력장해, 1분 이내
의식상실 |
20 |
중추신경마비, 단시간
내 사망 |
내용적 |
구분 |
경과연수 |
재검사 기간 |
500ℓ
미만 (단, 내용적 20ℓ미만은 재검사 대상 제외) |
용접용기
|
15년
미만 |
3년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년 |
20년
이상 |
1년 |
이음매
없는 용기 |
- |
3년
(최초 재검사 4년)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호구역의 체적 |
체적당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45㎥
미만 |
1.0㎏
|
45㎏
|
45㎥∼150㎥
미만 |
0.90㎏
|
150㎥∼1,450㎥
미만 |
0.80㎏
|
135㎏
|
1,450㎥
이상 |
0.75㎏
|
1,125㎏
|
㎡㎡
방호대상물 |
체적당 약제량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
|
1.3㎏
|
50%
|
55㎥
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서고,
전자제품,
목재가공품, 박물관
|
2.0㎏
|
65%
|
고무류,
면화류,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75%
|
㎡
㎡
ㅇ 방사시간
전역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
호스릴 설비 |
ㆍ표면화재:
1분 ㆍ심부화재: 7분 |
ㆍ30초
이내 |
ㆍ20℃에서
분당 60㎏ 이상 |
● 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
점 검 내 용 |
설치대상
및
설비방식 |
①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한 소방대상물에 CO2 소화설비가
설치 되었 는지 여부 ②설치 이후
용도의 변경, 증ㆍ개축 또는 구조의 변경 등이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설비를 보완하였는지 여부 ③이동식설비
설치 후 개구부의 축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소화활동이
곤란한 상태가 아닌지 여부 |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부속장치 |
①용기 저장실의 구획
상태 및 표지 설치 여부 ②용기 저장실의 온도가 40℃
미만인지 여부 ③용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인지 여부
④용기밸브, 안전밸브 등의 취부 상태 ⑤안전밸브의
방출구 먼지막힘 등 정상작동 여부 ⑥조작동관의 경로
및 체크밸브의 위치와 방향(도면과의 대조) ⑦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설치 장소의 환기 상태 ⑧외형상의 변형,
부식, 손상 상태 ⑨선택밸브에 쉽게 접근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⑩선택밸브와 기동용기에 방호구역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 여부 ⑪규정 가스량의 저장 여부
⑫1년 이내 기간 중 가스용량을 측정하였는지 여부
및 10% 이상 감소한 경우 재충전 여부 ⑬기동용기의
가스는 누설되지 않았는지의 중량 측정 ⑭기동용기
개방용 전자밸브 작동은 확실한지 여부(파판침 상태 등)
⑮가스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표시등의
크기와 문자 등은 적절한지 여부 |
기동장치
(원격기동) |
①기동장치 주위의 장애물
유무, 설치 높이 등 조작의 용이성 ②조작함의 문을
열 때 경보장치가 명동하고, 문을 닫을 때 정지하는지의
여부 ③전원 표시등의 상시 점등 여부 ④누름스위치의
보호카바 상태 ⑤CO2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라는 표지 설치
여부 ⑥매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하였는지 여부 ⑦출입구
부근 등 조작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
제어반
|
①전원
표시등의 설치 여부 ②수동식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작동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③화재가 수신된 방호구역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는 벨ㆍ버저 등의 경보기
설치 여부 ④소화약제 방출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⑤자동, 수동 전환 명시 표시등 설치 여부 ⑥점검과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⑦회로도
및 취급설명서 비치 여부 ⑧각 회로의 전원 전압이
규정치의 ±10% 범위인지의 여부 ⑨지연장치(Timer)의 적정
여부(20초 이상) ⑩전원회로는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되어 있고, 다른 전기설비와 병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⑪상용전원 정지시 자동으로 전환되어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 |
배관
및
방사기구 |
①CO2 방출시 압력반동에 의한 심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지지장치 부착 여부 ②환기설비용 댐퍼 등
자동폐쇄장치가 가스압식인 경우, 기동용기의 가스 사용이
아닌 구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배관 및 배관재료는
20㎏f/㎠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④배관의 경사, 드레인 밸브의 설치 등 수분 제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⑤배관의 주위 온도가 현저하게
높은 곳이 있는지의 여부 ⑥소화약제가 균일하고 신속히
방호구역 내에 확산될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⑦약제의
방사로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국소방출방식) ⑧헤드에 먼지 등의 누적이 심하여
약제 방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의 여부 ⑨호스의
손상이 없는지의 여부 |
기 타
|
①자동화재감지장치
-방호구역에 적합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인접한 2개의 감지기가
서로 연동하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구조인지의 여부
②음향경보장치 -음색이
다른 음과 명확히 식별되는지의 여부 -방호구역과
기타 소화약제 방출에 의하여 인명 안전상 영향이 있는
장소에 적절히 경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자동폐쇄장치 -자동폐쇄의
장해요소는 없는지 여부 -소화약제 방출시
자동폐쇄가 되는 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 설치 여부
④비상전원 -정전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인지 여부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인지의 여부 |
인명안전
및
관 리 |
①수용인원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 여부 ②대피경로에 비상조명장치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CO2의
강제 배기를 위한 설비의 설치 여부 ④연 2회 이상
작동, 유지 상태의 검사 여부 ⑤연 1회 이상 약제량
측정 여부 ⑥점검, 보수, 계량 등을 실시한 기록 유지
여부 ⑦검사, 보수, 조작에 종사하는 3인 이상의 숙련자
보유 여부 ⑧설계도면의 비치 및 이해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