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산안683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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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1:10본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노동부)
귀하가 질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 : 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됩니다. 끝.
귀하가 질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 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 : 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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