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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 무단광공물 부착금지 안내 및 광고물 무단부착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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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1:12

본문

■ 제목 : 광고물 무단부착에 대한 질의회신<경찰청>

1. 질의내용

가.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내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벽이나 현관문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절도범(도둑)이 광고지가 현관문에 부착되었는가 아니면 현관문 사이에 끼어둔 광고지가 그대로 있는가로 부착된 집은 빈집(특히 여름 휴가철)으로 판단하여 도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무단광고물 부착배포에 대한 제재규정을 알 수 없어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질의 1>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라는 규정은 공동주택내에서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경우 벌할 수 있는지?

<질의 2> 벌한다면 관할 행정청은?     끝.


2. 회신내용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를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즉결심판 회부대상입니다.

○ 광고물무단첩부등의 행위대상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 로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첩부하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광고물에 대한 규제법률로서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소관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이 있는데 동법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경범죄처벌법은 재산권 및 관리권과 미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옥내외의 광고물은 물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대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 그 행위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보충법적인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경범죄처벌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또한 무단으로 첩부한 정도에 따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그 판단은 건물, 공작물, 간판, 표시물등의 효용성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가 그 처벌대상이 되며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광고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이 그 관할 관청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관할관청이 되나 광고물의 규제에 대한 일반법은 옥외광고물등관이법이므로 주된 관할관청은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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