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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 돌출물설치금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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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8-19 11:46

본문

▒  돌출물 설치금지 안내 ▒
공고제 200  -  호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 베란다 등에 화분대, 장독대, 위성안테나, 에어콘 실외기등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출물은 태풍 등으로 탈락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바 여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시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란다 유리창 물 청소 등으로 인한 아래층 피해방지 안내 ▒

베란다 유리창 물 청소 등으로 인하여 아래층 베란다에 있는 빨래, 장독대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되도록 비가 오는날 등을 선택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200  .  .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입주자 및 사용자의 의무 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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