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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 관리규약개정에대한동의안내_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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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7-24 12:01

본문

                       관리규약개정 및 주민동의 안내
                                                                            공고 제 2006-119호

1. 개정 이유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35호 / 2007.3.16.)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됨에 이에 적합하게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함.
2. 개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2007년도 제3기 1차 07.07.23 동대표회의 의결) 에 의해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
3. 주요 내용
가.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개정에 따라 “단지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보받아 각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해당 동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동별 입주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동별대표자 선출 기준을 완화
나.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할 『관리현황공개』내용과 관련된 준칙 조항을 개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현황공개』업무를 명확히 함
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정함
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여 장애인보조견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장애인보조견 조련사, 사용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마련
마.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적용에 있어 동별대표자 정기 선출기간에 동별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용어를 통일
바. 그 밖에 준칙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홈페이지 http://www.dwjg8.com 관리소/공지사항 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별첨 참조)
직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7.24
                         천천그린빌 8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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