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인사노무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31 17:44

본문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


* 의의

실제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포괄약정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 포관산정임금 근로계약의 요건

① 포괄산정임금제의 계약상의 명시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로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판 1987.8.18, 87다카474).

② 내용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고 정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대판 1987-08-18, 87다카474)  

* 포괄산정임금 근로계약의 효과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 · 휴일근로수당은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결근의 경우에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997.11.03, 근기 68207-1418 ).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07 인사노무 운영자 2006-09-24
1006 인사노무 운영자 2006-09-24
1005 인사노무 운영자 2006-09-24
1004 일지양식 운영자 2006-09-23
1003 공고문[안] 소중한 2006-09-20
1002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15
1001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1000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99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9-13
998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07
99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9-05
996 방송문[안] 운영자 2006-09-05
995 공고문[안] 운영자 2006-09-05
994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31
99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8-31
992 방송문[안] 운영자 2006-08-28
991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28
990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23
989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23
988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23
987 시설기타 운영자 2006-08-14
986 일지양식
일지양식 방송일지

운영자   08-10

운영자 2006-08-10
98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8-07
984 시설기타 운영자 2006-08-01
983 인사노무
인사노무 사용기간

운영자   07-31

운영자 2006-07-31
982 인사노무
인사노무 채용내정

운영자   07-31

운영자 2006-07-31
981 인사노무 운영자 2006-07-31
980 인사노무 운영자 2006-07-31
979 인사노무 운영자 2006-07-31
>> 인사노무 운영자 2006-07-3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