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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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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4

본문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3.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으로 생긴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②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호~제10호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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